(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1일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산업폐기물을 반입하도록 묵인하고 1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환경자원사업소 청원경찰 A씨(40)를 구속했다.
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달성군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면서 2015년 8월∼2016년 2월 B씨가 산업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23차례에 걸쳐 1억2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B씨는 처리 비용을 줄이려고 산업폐기물 743톤을 이곳에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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