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헌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입력 2017-05-01 10:47  

심상정 "헌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전태일 다리서 '노동헌장' 발표…"헌법에 노동의가치 분명히 담아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노동절인 1일 "노동 존중의 정신이 헌법에서부터 구현돼야 한다"면서 "조문 전체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청계천 전태일 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노동헌장'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우선 "헌법이 노동의 가치가 분명하게 확인되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노동권을 다루는 헌법 제32조와 33조 등은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헌법적 가치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노동과 노동3권이 변화된 시대상과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면서 "노동인권교육은 정규교과과정에 편성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 후보의 '노동헌장' 발표는 정의당의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의 지지를 확실히 등에 업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두자릿수 지지율까지 넘보는 상승 흐름 속에서 노동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후보가 자신임을 부각해 이른바 '노동절 모멘텀'을 마련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심 후보는 이날 헌법 개정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일상적인 해고를 통해 일할 권리를 빼앗고,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비정규직과 파견노동자, 사내하청 노동자는 그 사용사유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의 정당한 대가 부여를 위해서 생활임금제의 보장과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최고경영자의 임금수준 제한, 임금체불 강력 규제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의 대가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임금 차별이 금지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를 폐기하고, 이들에게 직장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족과 함께 살 권리와 영주권·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문책 ▲ 2020년까지 노동시간 주 35시간제 도입 ▲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기본협약의 정부비준 ▲ 파업노동자의 대량해고 및 지나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행위 등 근절 ▲ 타임오프제·단체교섭권 제한 전면 폐기 ▲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공동결정제도 도입 ▲ 노동자의 정치활동 제한 근절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후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노동은 경시되고 천시되기까지 할 뿐 아니라 불온시 되고 있다"면서 "이윤이 지배하는 세상에 맞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 온 노동의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의 횃불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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