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하고 지인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일 폭행치상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7시께 전북 전주 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권하자 "왜 치료를 안 해주느냐. 네가 의사냐"면서 욕설을 퍼붓는 등 10분간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유흥주점에서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및 사기 전과로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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