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016년 기준 자산 총액 106조3천500억원으로, LG그룹(105조원)과 롯데그룹(103조원)과 맞먹는 자산규모를 자랑하는 BNK 금융지주가 범죄행위인 주가조작까지 한 이유는 뭘까.
1일 검찰 수사 발표에 근거하면 자본 적정성 하락과 위험자산 증가로 인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BNK금융지주가 무리수를 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경남은행을 인수하면서 자본 적정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2015년 9월 엘시티 시행사에 1조1천500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해줬고 BNK 캐피탈에서 667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하면서 위험자산이 늘어났다.
여기에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해부터 적용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 때문에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졌다.
2019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이 권고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2018년까지 기본 자본비율 11.0%, 보통주 자본비율을 9.5%로 맞춰야 한다.
BNK금융지주는 이런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상증자를 택했다.
BNK금융지주가 구체적인 플랜을 짰고 부산은행이 지점장들을 동원해 390억원을 모아왔으며 BNK투자증권이 173억원으로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종가관여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삼각구도'로 진행됐다.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은 2015년 내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뒤집고 BNK투자증권을 직접 유상증자 주간사로 선정한 후 2015년 11월 17일 7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를 했다.
공시 다음 날 주가가 22.9%나 급락(전일 종가 기준 1만2천600원→ 9천720원)하고 그 후로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곤두박질쳤다.
주가 하락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계획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성 회장은 2015년 11월 25일 계열사 대표회의를 소집,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 매수작업을 벌여 주가를 올리라고 지시했다.
당시 BNK금융지주 부사장 김모(60·구속) 씨는 주식매입을 권유할 업체 명단을 작성해 부산은행 임원에게 주면서 주식매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BNK금융지주 내 TF가 주식매수 권유에 따른 주가 부양은 형사처벌을 받은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보고했지만 BNK 최고위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영업 최일선에 있는 지점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들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 직접 찾아가 읍소까지 해가며 주식매입을 권유했다.
'인사고과'와 '실적'을 앞세운 부탁과 권유에 거래업체들은 BNK 금융지주 주식 464만5천여 주(390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BNK투자증권 임직원은 주가 발행가액 산정기간에 173억원으로 189만6천 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BNK금융지주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58만 주인데 BNK투자증권 측의 시세조종 작업으로 주식발행가액이 결정되는 이틀간 하루 평균 300만 주 이상이 거래됐다.
그 결과 유상증자 공시 이후 1만2천600원에서 2016년 1월 7일 최저가 8천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추가로 하락하지 않았고 시세조종 작업 후 주가는 최저가와 비교했을 때 330원 상승했다.
금융지주 그룹 차원에서 중대한 범죄인 시세조종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 검찰은 BNK금융지주 회장이 부산은행장과 이사회 의장까지 겸하는 '회장 1인 중심체제' 때문에 누구도 이런 범법행위를 제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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