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계획 이행 조건…청주시 "미이행 땐 등록 취소"
청주시민단체 "악영향 때 청주시 책임 여부 따질 것"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는 1일 복합쇼핑몰로 등록해 달라는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 호텔을 운영하는 중원산업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9월부터 패션업체·키즈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가능해졌다.
반재홍 청주시 경제투자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를 보호·존중하는 관점에서 그랜드플라자의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 신청을 조건부 수리했다"고 밝혔다.
중원산업은 작년 12월 21일 청주시에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2006년입주하면서 등록한 기존의 대형마트를 포함, 호텔 건물 전체를 복합쇼핑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취지였다.
청주시가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중원산업은 10년 이상 비어 있는 호텔 2관 1∼4층과 3관 1∼2층 등 총 1만6천44.64㎡를 쇼핑몰로 임대할 수 있게 됐다.
2관 1∼3층에 패션업체, 4층에 키즈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3관 1∼2층은 잡화·요식업체에 임대한다는 게 이 호텔의 계획이다.
청주시는 실속형 중소업체 임대 및 업체의 현지 법인화, 지역협력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중원산업은 인근 내덕자연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시장 상인들의 판매 품목과 동일한 업종은 유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변 상권을 고려해 식·음료 판매장 유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내덕자연시장 시설개선 사업 때 상인들의 부담분을 향후 10년간 지원하기로 했고, 상인들의 체육대회와 바자회, 봉사활동 등을 10년간 정기적으로 후원할 계획이다.
중원산업은 이외에도 주변 상권의 패션매장 점주들과 호텔 우선 입점을 협의하기로 했고 , 내덕자연시장과의 공동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거나 호텔 내 점포 개설, 신규 채용 때 상인회를 우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 실장은 "청주시가 대도시로서의 내실을 갖추는 시점에서 소비자의 선택 및 전통시장 보호라는 두 공익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으로 행정을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랜드플라자 복합쇼핑몰 변경 등록을 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협력계획에 있는 내용의 이행이 조건으로 붙은 만큼 미이행 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등록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청주시의 이번 조처에 반발하고 나섰다.
최윤정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상생협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청주 전통시장 인근의 복합쇼핑몰 운영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전통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경우 청주시가 어떤 책임을 질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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