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첫 대화형 서비스 '버비' 1일 오픈…채팅으로 문답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당했어요. 효력이 있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상으로만 하면 효력이 없어요."
이런 법률 지식이 필요한 질문을 이제 변호사가 아닌 '인공지능'에게 던져 실시간으로 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에 대해 대화 형태로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버비'를 1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버비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 주택·상가 임대차 ▲ 임금 ▲ 해고 등 3개 분야에서 사용자가 질문하면 실시간으로 답을 주는 서비스다.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스스로 파악해 전문 변호사가 제작한 문답 지식을 토대로 곧바로 답한다.
관련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나 오디오카툰 등 디지털 콘텐츠도 다수 제공된다.
인터넷 사이트(talk.lawnorder.go.kr)로 직접 접속하거나 검색창에 '버비'를 입력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찾기'에서 '버비'를 검색해도 된다.
법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등 국민의 정보소비 형태가 달라지고, 법률문제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제공 이상의 맞춤형 질의·응답을 제공하고자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법률 서비스를 시도했다.
지난해 개발을 시작해 개선 과정을 거쳐 약 4만 건에 달하는 생활법률 대화지식과 8만여 건의 법률정보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구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인공지능 기술이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자 충분한 기계학습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고도화 사업을 통해 더 정확한 기법으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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