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에 항의하다 퇴장' 이대호는 추가 징계하지 않기로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KBO가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뒤 심판에게 욕설까지 한 SK 와이번스 내야수 이대수(36)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2일 열고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KBO는 "2일 오후 2시 KBO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대수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대수는 지난달 28일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경기에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퇴장 명령을 받았다.
2회 1사 1, 2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대수는 삼성 선발투수 장원삼의 공에 방망이를 휘두르려다가 오른쪽 다리에 맞았다.
몸에 맞는 공이라고 판단한 듯 이대수는 1루 쪽으로 걸어나갔으나 당시 1루심을 맡은 전일수 심판위원이 스윙이라며 아웃 사인을 보냈다.
이대수는 판정에 반발했고, 코치진까지 나서서 말렸지만 더그아웃에 들어가면서도 거친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문승훈 주심이 퇴장 명령을 내렸다. 더욱 흥분한 이대수는 동료에 끌려 더그아웃을 떠나면서 심판진을 향해 영어로 욕설까지 했다. 이 장면은 당시 TV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다.
이 때문에 이대수는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KBO 리그 규정의 벌칙내규에 따르면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등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는 유소년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반면 지난달 29일 두산 베어스와 잠실 방문경기에서 파울과 페어를 놓고 심판과 설전을 벌이다 퇴장당한 이대호(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추가 징계는 없다.
KBO는 "이대호의 경우는 상벌위 회부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4회 2사 1, 2루에서 때린 이대호의 타구가 홈플레이트를 때리고 강하게 튀었고, 두산 포수 박세혁이 잡아 이대호를 태그했다.
주심은 아웃판정을 내렸으나 파울로 생각해 뛸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대호는 거세게 반발하다가 KBO 리그에서는 처음으로 퇴장까지 당했다.
경기 후 심판진은 "이대호가 판정에 격하게 항의를 했고, 헬멧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며 퇴장 사유를 설명했다.
KBO 리그에서는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 판정에 불복해 퇴장당할 때는 경고, 유소년 봉사활동, 제재금 100만원 이하, 출장정지 5경기 이하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다만, 퇴장 시 별다른 이의 없이 즉시 운동장을 떠난 경우에는 다른 제재는 내리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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