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반입 중국산 녹두 420t 판매업자 '실형'

입력 2017-05-01 16:19  

보따리상 반입 중국산 녹두 420t 판매업자 '실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국 소상공인(보따리상)들이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 22억원어치를 모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유통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A(7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시 중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 수집책이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모은 녹두 42만여㎏(시가22억원)을 사들여 숙주 공장 운영자에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농산물은 자가소비용으로 1인당 50㎏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그는 중국인 보따리상인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들여온 중국산 녹두를 평택의 한 보관 창고로 옮긴 뒤 새로운 포대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에도 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였다가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 판사는 "불법 수입한 농산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 기간이 1년을 넘고 수입해 판매한 양이 상당한 규모여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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