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A(33)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자신 페이스북에 '어르신, 그저 기존에 해오셨던 것처럼 5월 9일 일찍 투표소 가셔서 찍던 0번에 도장 꾹 눌러주심 됩니다. 기호 0번 000' 등의 글을 올리는 등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 23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정당의 당내 경선 기간에도 '지금의 당신도 작금의 대한민국 정국에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깜냥이다' 등의 글을 올려특정 후보를 비하하거나 반대하는 게시물 6건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립고 기간제 교사인 A씨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