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입장 밝히기 어려울 듯…변호인 "진술 확인해 방향 정할 것"
출석할 의무는 없어 불출석에 무게…'무죄 표명' 전망도 일부선 제기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송진원 이지헌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열리는 2일 법정에 직접 나올까.
19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열리는 재판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정치권 등의 관심이 쏠린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대선일 이전에 법정에 출석할 경우 '표심'에 영향을 줄지도 또 다른 관심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61)씨,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일 오전에 연다.
최대 관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일단 불출석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던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예상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절차적 이유에 더해 외부 노출을 극구 꺼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도 철저하게 '은둔형'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대 대선 투표권이 있지만, 투표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재소자와 함께 줄을 서서 투표하는 절차 등이 부담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전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한다.
본격 재판에 앞서 거듭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측 논리를 반박하며 기선을 제압하는 전략을 세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씨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직접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감 생활로 인해 악화했다는 주장이 일부 보수단체나 주변 인사들을 통해 제기돼 만약 출석할 경우 건강 상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말 그대로 정식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다. 기소된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듣고 쟁점을 정리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해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긴 어려워 보인다.
최근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상철(59·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기록 복사도 덜 된 상태"라며 "기록을 다 복사해서 보려면 최소 보름에서 20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내일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으로는 이 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선임된 상태다. 하지만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수사 기록만 10만쪽이 넘어 이들로도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변호사도 "몇 파트씩 나눠서 해야 하므로 (변호인이) 좀 더 보강돼야 하지 않나 싶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재판 대응 계획에 대해선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고인의 사건을 보는 태도나 진술"이라며 "검찰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게 현재도 계속 유지되는지를 확인한 뒤에 그에 맞춰 기록과 대조해서 재판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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