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분식 눈감은 회계사들 징역 3년∼5년 구형

입력 2017-05-01 22:12  

검찰, 대우조선 분식 눈감은 회계사들 징역 3년∼5년 구형

"기준 위반 회계처리 묵인하고 변명 논리 만드는 등 죄질 불량"

안진 측 "분식 알면서 묵인·용인한 적 없어…대우조선에 속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배모 전 안진회계 이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엄모 상무이사에겐 징역 3년, 임모 상무이사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회계사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의 구형량을 정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규모는 5조 7천억원대로 단일 기업 최대 규모이고, 안진회계법인은 6년간 이를 감사하면서도 수조원대 대규모 분식회계를 전혀 시정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안진회계법인은 회계기준에 위반된 회계처리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금감원 감리 등에 대비해 변명 논리까지 제공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2011년 양벌규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도 개선 조치가 미흡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무거운 형을 구형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2013·2014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하면서 대우조선이 분식회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사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변호인들은 최종 변론에서 "감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식회계 징후를 알면서도 묵인, 용인한 적은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 사실을 숨기고 회계법인을 속인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진회계법인 측도 "대우조선해양의 의도적, 조직적 분식회계를 알지 못했을 때도 회계감사 기준이 요구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유지하려고 일관된 노력을 기울였고, 분식회계 가능성을 인식한 후에는 회계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이달 16일에 이뤄진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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