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께 군산시 한 아파트 울타리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 중 특정 후보의 포스터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벽보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수차례 찢긴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 돌로 후보자의 얼굴을 긁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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