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해 연령별·성별·지역별 분포, 소득수준, 주거실태, 건강상태, 건강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이같이 정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 조사로 실시된다.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는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원폭 피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자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지원위원회가 피해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그 내용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전달돼야 한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원자폭탄에 피폭된 우리 국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지난 1992년부터 피해자들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교통비 등),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제 생활과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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