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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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30분에서 2시 30분 사이 흥덕구 오송읍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선거 벽보 일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8시께 훼손된 벽보를 본 행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훼손된 벽보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 A씨를 지난달 28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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