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전신검색대 법적 근거 마련…"자동 판독한다"

입력 2017-05-02 10:22  

공항에 전신검색대 법적 근거 마련…"자동 판독한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승객은 모두 전신검색대 통과



(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공항에 전신검색대(원형검색장비)를 설치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항공보안법 시행령에는 승객 보안검색 시 금속탐지 검색대(문형탐지기) 사용만 규정했으나 2일 전신검색대가 포함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토부는 최근 공항테러 위협이 늘고 고도화된 폭발물이 개발되기에 세라믹 무기, 분말·액체 폭발물 등 비금속 물질을 탐지할 수 있는 전신검색대가 필요해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신검색대는 2010년 인천 3대, 김해·김포·제주 각 1대 등 총 6대가 도입됐으나 '알몸 투시기'라는 우려와 함께 유해전파 노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항에서는 '요주의 인물'만 선별적으로 전신검색대를 통과시켜 2010년부터 작년 9월까지 이 검색대를 통과한 승객은 1만명 중 5명꼴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형 전신검색대는 별도의 판독요원이나 판독실 없이 자동판독이 이뤄져 사생활 침해 소지를 없앴다. 검색 이미지의 저장과 출력도 불가능하다.

또 엑스레이가 아니라 밀리미터파를 쏘는 방식이어서 유해파가 스마트폰의 1만분의 1 수준으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미국의 100여개 공항은 전신검색대가 90%, 금속탐지 검색대가 10% 비율로 운영되고, 일본은 2020년 도교올림픽 전까지 모든 공항에 전신검색대를 설치한다. 네덜란드 스히폴공항도 금속탐지 검색대 없이 100% 전신검색대만 쓴다.

국토부는 올해 말 개항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검색 구역에 22대의 전신검색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제2터미널에 설치할 신형장비를 제1터미널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영해 안전성을 미리 검토한다.

제2터미널이 개항하면 모든 승객은 전신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2∼3초간 검색대에 손을 들고 서 있기 어려운 노약자나 장애인, 유아 등은 예외적으로 금속탐지 검색대만 통과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엑스레이를 통과할 수 없는 휠체어, 유모차 등 대형 휴대물품에 대해 폭발물흔적탐지 등 필요한 검색장비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또, 엑스레이 검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증명서류 확인과 폭발물흔적탐지기(ETD) 검색으로 대체하는 목록에 들어있는 '인명구조용 의료품'을 '조혈모세포 등 인체조직과 관련한 의료품'으로 구체화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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