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철 쏘가리 잡지 마세요"…대청호유역 불법포획 단속

입력 2017-05-02 10:27  

"산란철 쏘가리 잡지 마세요"…대청호유역 불법포획 단속

대청호 내달 10일, 주변 하천 내달 30일까지 금어기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산란 철을 맞은 쏘가리 포획이 이달부터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이 정한 쏘가리 금어기는 대청호 등 댐이나 호수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10일, 그 밖의 하천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이다.

이 기간 쏘가리를 잡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군은 보트를 이용한 낚시와 루어 낚시, 배터리 등 불법 어구를 동원한 포획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대청호 유역에 새끼 쏘가리를 풀어 넣는 등 보호사업을 펴지만, 무분별한 남획 때문에 자원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산란 철 만이라도 불법포획을 막겠다"고 말했다.

금강과 남한강 등 충북의 대표적 토속 어종인 쏘가리는 포식성이 강해 '민물고기의 제왕'으로 불린다.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뛰어나 횟감과 매운탕감으로 인기가 많다.

지난해 충북의 쏘가리 어획량은 41t으로 국내 전체 생산량(87t)의 47%를 차지했다.

bgi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