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내달 10일, 주변 하천 내달 30일까지 금어기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산란 철을 맞은 쏘가리 포획이 이달부터 금지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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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이 정한 쏘가리 금어기는 대청호 등 댐이나 호수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10일, 그 밖의 하천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이다.
이 기간 쏘가리를 잡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군은 보트를 이용한 낚시와 루어 낚시, 배터리 등 불법 어구를 동원한 포획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대청호 유역에 새끼 쏘가리를 풀어 넣는 등 보호사업을 펴지만, 무분별한 남획 때문에 자원 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산란 철 만이라도 불법포획을 막겠다"고 말했다.
금강과 남한강 등 충북의 대표적 토속 어종인 쏘가리는 포식성이 강해 '민물고기의 제왕'으로 불린다. 육질이 단단하고 식감이 뛰어나 횟감과 매운탕감으로 인기가 많다.
지난해 충북의 쏘가리 어획량은 41t으로 국내 전체 생산량(87t)의 47%를 차지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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