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필요"

입력 2017-05-02 11:24  

민변·참여연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필요"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정경재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사법부 '부당지시 의혹'을 재조사해야 한다며 외부 인사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진상조사위는 핵심 증거 조사도 없이 '법관 블랙리스트'나 인사권 남용이 없었다고 단정해 인사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지목한 인사들로 구성된 조사위는 한계가 있다"며 "위원장과 위원 전부 혹은 과반을 외부인사로 구성해 재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축소 지시를 누가 했는지,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법관을 뒷조사한 문건이 존재하는지, 대법원장이 연구회 활동축소·법관 사찰 등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 진상조사위는 올 초까지 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규진 양형위원회 전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이 연구회 이모 판사에게 부당지시를 했으며, 법관 뒷조사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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