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2명 징계의결 요구

입력 2017-05-02 11:12  

인천교육청 무단결근 전교조 전임자 2명 징계의결 요구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개학 이후 무단결근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2일 처분심의회를 열어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인천지부 간부 등 무단결근 상태인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올해 3월 개학을 앞두고 연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있다.

소속 학교와 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전임자로 인정해달라"고 맞서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며 시·도 교육청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를 징계토록 했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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