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국 첫 사례…교육부, 부당한 탄압 중단해야"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개학 이후 무단결근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일 처분심의회를 열어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인천지부 간부 등 무단결근 상태인 2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60일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전교조 전임자들은 올해 3월 개학을 앞두고 연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있다.
소속 학교와 시교육청은 여러 차례 출근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전임자로 인정해달라"고 맞서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며 시·도 교육청에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를 징계토록 했다.
시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는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선 것"이라며 "현재 전국에서 처분심의회를 연 교육청이 없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를 흔들림 없이 인정하고 있는 강원·서울·경남교육청을 압박하면서 전국의 전임자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부당한 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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