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40대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백모(48)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백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3시 11분께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태웠다.
그는 플라스틱 물병에 담은 시너를 박정희 전 대통령 영정에 뿌린 뒤 불을 붙였다.
그는 당시 범행동기를 두고 "박근혜가 하야 또는 자결을 선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께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그는 1심 재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행위는 불의에 항거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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