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朴 법정에 서게 해 말할 수 없는 자괴감"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강애란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자신과 공모해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따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최씨 측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과 사건을 분리해서 심리하길 원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 관련 뇌물죄 공소사실이 똑같다"며 "뇌물수수로 먼저 기소된 최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증인이 140명에 달하고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상당수 중복돼 함께 심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는 소회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씨가 오랜 세월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서게 한 데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같이 재판을 받는 것이 살을 에는 고통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하면서 실낱같은 소망도 날아갔으며 인간적인 배려마저 외면된 데 씁쓸하게 생각한다"며 "잘잘못을 밝히고 죄가 있다면 감수할 것이며 누구에게도 죄를 떠넘기거나 감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현재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말 맞추기' 등 우려가 있어 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최씨 변호인은 "서울구치소는 교통편이 자주 있는데 남부구치소는 차가 오가는 데만 3시간이 걸린다"며 "재판을 받는 시간도 많고 (법원과 구치소를) 오가는 데 심적으로 너무 지친 상태"라고 호소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 증거인멸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처음 검찰에서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특검 수사에서 삼성그룹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각 사건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모두 주 1차례 이상 재판을 열고 집중 심리를 벌이고 있다.
최씨 측 요청에 재판부는 "검찰이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해 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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