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정경재 기자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등은 CJ대한통운이 노조원의 재취업을 막았다며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택배노조는 서비스연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중연합당, 노동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변 노동위원회, 민중의꿈 등 단체와 함께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 서울·울산 지역 대리점에서 본사 지시로 '취업 불가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노조원 재취업을 막은 일이 있었다며 형사고발·민사소송 이유를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 기사와 계약을 맺는 주체는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기 때문에 택배 기사 계약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는 본사가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