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수뢰혐의 구속…市 "직위해제 후 중징계"

입력 2017-05-02 13:38  

청주시 공무원 수뢰혐의 구속…市 "직위해제 후 중징계"

수의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에게 1천만원 받은 혐의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청 7급 공무원 A(49)씨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구속됐다.

2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수의계약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실내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1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업자는 지난 2월 말 구속됐다.

청주시는 A씨가 구속됨에 따라 오는 8일 직위 해제하고, 검찰이 구속 기소 후 범죄 내용을 통보해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A씨를 구속했다는 내용만 검찰에서 전달받았을 뿐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일단 직위 해제한 뒤 범죄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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