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월급 떼 사무실 경비 쓴 최구식 전 의원 항소기각

입력 2017-05-02 15:36   수정 2017-05-02 17:51

보좌관 월급 떼 사무실 경비 쓴 최구식 전 의원 항소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구식(57)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전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천19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보좌관 급여 전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최 의원이 정치자금을 전용하는데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간 지역구 4급 보좌관을 한 이모(52)씨 월급 중 7천19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부탁할 수 없는데도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진주시내 요양병원, 진주세무서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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