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2일 직접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수천만원의 직불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다른 농민에게 땅을 빌려줘 경작하게 하고도 자신이 직접 벼농사를 짓는 것처럼 직불금을 신청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직불금 총 8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쌀 직불금은 2005년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농가 소득보전 장치로, 토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
경찰은 A씨가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 금액의 2배인 1억6천400만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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