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2일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신속한 재기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법원의 법인 회생 절차와 중기청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관련 기업의 절차 비용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법원은 조사위원 선임 절차를 생략해 회생컨설팅 대상 기업이 조사위원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법인 회생을 이미 신청한 기업에도 회생컨설턴트 자문을 제공한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법인 회생과 관련한 절차 비용 80% 정도를 줄이는 대신 신속하고 성공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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