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일단 공동인수 후 사고 2회시 자차·자손 제외
비싼 보험료 탓에 실제 가입은 '글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사고 위험이 커 사실상 보험 가입이 거절된 생계형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돼 실효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공동인수는 보험회사가 사고위험률이 높다고 판단한 보험계약을 단독으로 인수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맺은 협정에 따라 다른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인수해 위험을 나누어지는 제도다.
오토바이(이륜차)와 같이 사고 위험이 큰 물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는 종합보험 인수를 꺼리기에 공동으로라도 인수하는 방안이 추진된 것이다.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운전자가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사), 자기차량 손해(이하 자손)를 더한 것을 가리킨다.
보험개발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오토바이 218만여대 중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93만8천여대로 가입률이 43.0%에 그친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대인배상Ⅱ의 가입률은 8.4%에 그치고, 자사는 4.2%, 자손은 0.3%에 불과했다. 자사, 자손까지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전체 오토바이의 0.3%라는 뜻이다.
이는 오토바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오토바이가 크게 훼손되고 운전자도 심하게 다치는 탓에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받아 주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오토바이 사고의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3.2명으로 승용차 사고의 치사율(1.5명)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배달용으로 쓰이는 배기량이 250㏄ 이하인 생계형 오토바이는 사고율이 높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고가 나 운전자 본인이 다치더라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
현재 업계에서 논의 중인 안은 일단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생계형을 포함한 오토바이의 종합보험을 받아주고 1년 이내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자사와 자손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오토바이가 아무리 사고 위험이 크더라도 보험에 가입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건은 보험료 수준이다. 보험회사가 오토바이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재 보험회사가 단독 인수했을 때 오토바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25만원 내외다. 공동인수로 넘어가면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15% 할증되고 임의보험인 자사·자손 보험의 보험료까지 더하면 공동인수 종합보험의 보험료는 단독인수 의무보험의 2∼3배 이상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험료 수준은 보험개발원에서 과거 사고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책정 중이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생계형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면 의무보험이 아닌 자차나 자손에 가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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