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규정 위반한 최경철 소속팀 삼성에는 제재금 1천만원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뒤 심판에게 욕설까지 한 SK 와이번스 내야수 이대수(36)가 2경기 출장정지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받았다.
KBO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대수에게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
이대수는 지난달 28일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경기에서 데뷔 이후 처음으로 퇴장 명령을 받았다.
당시 2회 타석에서 이대수는 삼성 선발투수 장원삼의 공에 방망이를 휘두르려다가 오른쪽 다리에 맞았다.
몸에 맞는 공이라고 판단한 듯 이대수는 1루 쪽으로 걸어나갔으나 당시 1루심을 맡은 전일수 심판위원이 스윙이라며 아웃 사인을 보냈다.
이대수는 판정에 반발했고, 더그아웃에 들어간 후에도 거친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문승훈 주심이 퇴장 명령을 내렸다. 더욱 흥분한 이대수는 동료에 끌려 더그아웃을 떠나면서 심판진을 향해 영어로 욕설까지 했다. 이 장면은 당시 TV 중계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다.
KBO는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내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O 리그 규정의 벌칙내규에 따르면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 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등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때는 유소년 봉사활동, 제재금 3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한편, KBO는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포수 최경철의 소속구단 삼성 라이온즈에 선수단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최경철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KBO 리그 정규시즌 72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제재는 최경철이 임시출전정지를 수용한 지난달 7일부터 적용됐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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