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헌법 영토조항 유지해야"…법제처에 보고

입력 2017-05-03 06:07   수정 2017-05-03 08:07

[단독] 국방부 "헌법 영토조항 유지해야"…법제처에 보고

"유사시 주변국 개입 저지 명분…통일 대비 군사역량 확보에 유리"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방부가 최근 헌법 제3조 영토조항 개정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현재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법제처에 보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검토 의견에서 "대한민국의 영역은 구한말 시대의 국가영역을 기초로 하며 우리의 영토 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타국의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대한민국뿐이며 휴전선 이북 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현 조항을 유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있다는 정당성과 유사시 주변국의 개입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국경선 획정(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함)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일관성 있게 주장함으로써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군사력 기반 구축과 역량을 확보하는 데도 현 조항이 유리한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의견은 이 조항을 지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방부의 입장은 최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이 계속 거론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현행 헌법 제3조에 따라 한국의 의사와 반하게 한반도에 무력을 사용하는 행동은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 부정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국가보안법의 근거이기도 하다. 북한 정권은 이 조항에 따라 '반(反) 국가단체'로 규정되며 이를 지지·찬양하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의 핵심 쟁점 목록 19개와 쟁점 목록 79개를 분류해 소관·관련 부처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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