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인공시설물을 이용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그동안 지침 형태로 운영돼 관리가 미흡했다. 그렇지만 올해 1월 28일 '수질·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신고·수질 검사·기준 준수가 의무화됐다.
다만,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의 신고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를 위해 6개월 간 유예된다.
신고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는 민간시설 등이다.
국가·시·도 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시·군·구·민간 시설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설 또는 검사의무와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침으로 관리하던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3개 항목 수질기준(pH·탁도·대장균)이 법령에 규정됐다. 유리잔류염소 항목(0.4~4.0mg/L·염소소독 시)이 새로 추가됐다.
매월 1회 이상이던 수질검사 주기를 15일마다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또는 여과기 통과(1일 1회 이상), 소독의무 등 추가적인 관리기준을 정했다.
주요 실태점검 사항은 신규 시설 신고·수질·관리기준 준수여부와 기존 시설 적정 관리·운영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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