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양주경찰서는 3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수 억원의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42)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B(3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의사 C 씨 명의로 양주 지역에서 의원급 병원을 운영하며 혈액투석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C 씨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한 달에 600만원을 지급했다. 면허를 빌리며 함께 받은 C 씨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역 사무장병원과 무면허 의료 행위를 계속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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