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정신질환인 조현병을 앓으면서 망상·환청 증세에 시달리다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불을 질러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미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도 명했다.
조현병을 앓으면서 망상과 환청 등 증세를 호소해 온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0시 25분께 대전 대덕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뒷바퀴에 아무 이유 없이 불을 붙인 종이박스를 밀어 넣어 차량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7년 5월 16일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뒤 치료감호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 모두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주변으로 불이 번져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에는 조현병을 앓던 40대 남성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B(47)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봉명동 주택가에서 행인(44)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시끄러운 환청이 들려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가 휘둘렀다고 진술했다"며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무렵 천안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조현병을 앓던 20대 여성이 지나가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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