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재개발 예정지에서 빨리 이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으로 요양원이 있는 건물의 바닥을 부수고 인분까지 바른 철거업체 대표가 쇠고랑을 찼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모 철거업체 대표 강모(47)씨를 구속하고 업체 직원과 일용직 근로자 등 2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3월 14일 오전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재개발예정지에 있는 8층짜리 건물 가운데 요양원이 입주한 4층 복도에 인분을 바른 혐의다.
이들은 또 이 시기를 전후해 포크레인으로 요양원 아래 2∼3층 복도의 타일을 부수는 등 요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해 말부터 요양원 원장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속한 이주를 종용하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요양원에는 애초 노인 환자 30여 명이 있었고, 지금은 10여 명만 남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 등은 재개발예정지 가운데 요양원이 4∼7층을 쓰는 해당 건물만 장기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요양원 측이 신속한 철거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개발조합과 요양원 측은 이주 보상비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강씨 등이 재개발조합 측과 범행을 공모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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