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여론조사 공표금지, 손익 따져볼 때가 됐다

입력 2017-05-03 20:15  

[연합시론] 여론조사 공표금지, 손익 따져볼 때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기간에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된다. 유권자들이 판세의 변화를 알기가 어려워 속칭 '깜깜이 선거' 기간으로도 불린다. 원래 취지는 '밴드왜건' 효과(1위 후보 표 쏠림 현상), 언더독 효과(뒤처진 후보 동정표 현상) 등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 대선은 선거기간이 유달리 짧아, 유권자들이 각 후보를 검증할 시간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폐해가 심각한 '가짜뉴스'가 한층 더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특히 걱정이 앞선다. 가짜뉴스는 언론의 기사 형태로 유포되지만 내용은 조작된 것이다. 가짜뉴스에 속아 유권자들의 표심이 엉뚱하게 흘러가면 투표 결과가 심각히 왜곡될 수 있다. 가짜뉴스로 표심이 오도되어도 투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데 치명적 심각성이 있다.



유권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가짜뉴스는 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진다. 하지만 아쉽게도 SNS의 자체 검증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가짜뉴스는 지난해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에서도 악명을 떨쳤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가짜뉴스 경계령이 떨어졌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 같다. 선관위에 따르면 적발된 위법 게시글이 4월 25일 현재 3만1천여 건이다. 18대 대선과 비교해 5배 정도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또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인원이 지난 대선 때보다 81% 늘었다는 말도 들린다. 최근에도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퍼뜨린 한 후보의 선대위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표금지 기간에도 각 후보 캠프와 언론사 등은 계속 여론조사를 한다. 발표만 못 할 뿐 판세 흐름은 알고 있다는 얘기다. 앞의 고발 사례처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유리하게 포장해 퍼뜨릴 소지가 다분하다. 공표금지 기간에 가짜뉴스 확산을 더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뒤처진 후보의 만회 시도도 격해질 수 있다.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쪽에선 물불 가리지 않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기도 하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집단 탈당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도 비슷한 사례일 수 있다. 홍 후보 입장에서 이게 순풍일지 역풍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이런 일이 터지고 나서 판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길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굳이 법까지 동원해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 빈틈을 가짜뉴스나 흑색선전이 파고들어도 사실 뾰족한 수가 없으니 더더욱 보기에 딱하다. 밴드왜건 효과든, 언더독 효과든 자연스러운 표심의 흐름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유권자의 알 권리 위축이나, 가짜뉴스 확산과 현실적 손익을 비교해볼 필요도 있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한다.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려우면 선거 직전 이틀만 공표를 막는 프랑스처럼 금지 기간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선거관리 당국이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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