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출입구 근처에 벽돌 담이 생겨 주민들이 오갈 때 담을 넘어다니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다세대 주택 출입구에 벽을 쌓아 통행을 막은 혐의(일반교통 방해)로 건물 인근의 땅 주인 최모(67)씨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됐다고 3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최씨가 지난달 23일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출입문에서 외부 도로로 나가는 사이에 약 1.5m 높이의 벽돌담을 쌓아 세입자들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갈등은 최씨가 해당 건물 주인과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인 사유지에 담장을 쌓은 만큼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건축법과 관련 시행령에서는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을 들어 높이 2m가 넘는 옹벽 또는 담장에 한해 이를 축조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라면서 "피고소인인 최씨와 고소인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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