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구속집행 정지 도중 도피 행각을 벌인 최규선(57)씨에게 검찰이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구속집행 정지 기간 도주했다가 붙잡힌 최 씨가 직원에게 자신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한 사실을 파악하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이 진행 중이던 1월부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 기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6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
검찰은 도주 14일 만인 지난달 20일 오후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최 씨를 붙잡았고 이때 현장에 함께 있던 박모(34·여)씨를 함께 체포했다.
검찰은 최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박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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