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대마사범' 美시민권자, 한국선 대마초 흡연말라"

입력 2017-05-04 07:24  

LA총영사관 "'대마사범' 美시민권자, 한국선 대마초 흡연말라"

"한국서 흡연 적발시 강제추방에 영구 입국 금지된다" 경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한국에서 마리화나(대마초) 흡연하지 마세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3일(현지시간)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최근 대마 사범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의 한국 입국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대마초 흡연 금지를 거듭 권고했다.

LA 총영사관 박상욱 법무영사는 "한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해 형사 처분을 받은 재미동포는 강제 추방되고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거 한국에서 대마 사범으로 처벌받은 시민권자 A 씨는 부인이 한국 국적자, 자녀들은 복수 국적자로 한국 방문할 때 본인만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또 B 씨는 한국 국적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한국을 방문해야 하지만 입국이 금지돼 한국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영사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는 대마 사범에 대한 입국 금지 조항이 있다"면서 "미국에서 상당수 주가 대마 흡연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마초를 마약으로 분류해 흡연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국이 금지된 경우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입국규제 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ongw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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