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취객들에게 가짜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 청구해 3천만원을 챙긴 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모 주점 종업원 추모(21)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주점 관계자 등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추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주점으로 유인해 가짜 양주를 주고 술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3천217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으로 술값을 결제하면 10∼15% 정도 할인해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은 뒤 술값 이상의 돈을 가로챘다.
한 피해자는 "양주를 석 잔 정도 마신 기억이 전부인데 잠에서 깨고 보니 술값이 10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결과 추씨 일당이 판 양주는 다른 손님들이 먹다 남긴 술을 양주병에 모은 것이다.
추씨 일당은 피해자가 잠들면 테이블 위에 이런 양주병을 여러개 올려놓고 나중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본인이 마신 술이라고 우겼다.
경찰이 압수한 추씨 일당의 카카오톡에는 "쭉 빼봐야겠다", "자면 그냥 뽑아와도 문제 없을듯요", "둘 다 자야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모 메시지가 있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또렷하지 않던 피해자들은 양주 추가 주문과 여종업원 접대비 등이 술값에 포함됐다는 이들의 거짓말에 속았다.
경찰은 분실된 신용카드에서 현금 2천500만원이 인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서 추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해당 주점에서 가짜 양주 38병, 휴대전화 3대,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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