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3명 사진에 칼질' 선거벽보 12개 훼손 60대 구속

입력 2017-05-04 10:00   수정 2017-05-04 14:29

'후보 3명 사진에 칼질' 선거벽보 12개 훼손 60대 구속

"이 후보들은 안돼" TV토론 보고나서 새벽 시간에 범행

(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벽시간 동네를 돌며 선거벽보 12개를 훼손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모(60)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시 40분부터 오전 4시까지 2시간 20분 동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거주지 주변 5㎞를 돌며 선거 벽보 12개를 문구용 칼로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선후보 TV토론회를 보다가 자기 생각과 다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특정 후보 3명의 선거 벽보 사진에 'X'자를 그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새벽 동네를 돌며 범행했다.

경찰은 순찰 중 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정씨를 검거했다.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goal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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