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안마의자 렌털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전국 단위 통합 소비자상담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털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가 63건으로, 2015년(43건)보다 46.5%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63건 중에는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61.9%(39건)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 관련(17.5%, 11건), 배송 중 파손 등으로 배상 관련(5건, 7.9%) 등이 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불만은 주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이나 제품 수거비를 요구하거나 등록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은 의무사용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체들이 위약금으로 잔여 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조사결과 등록비나 물류비로 29만~39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품질 관련 불만은 애프터서비스(A/S)가 지연돼 안마의자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렌털비도 청구하거나 렌털비 미납을 이유로 A/S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담회를 열었으며 간담회에서 사업자들은 위약금과 기타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계약 시 중요 사항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렌털서비스 계약을 할 때에는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과 해지 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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