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17-05-04 11:21  

광주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39만3천가구, 최대 77만∼230만원 수령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희철)은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9만3천 가구로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 전북 378개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고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1천300만원, 외벌이 2천100만원, 맞벌이 2천5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단독가구 최대 77만원, 외벌이 최대 185만원, 맞벌이 최대 2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수 등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shch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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