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4일 40대 여성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A(43·여)씨가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사진 찍히는 소리를 들은 선거사무원 등이 A씨가 투표지를 촬영한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불러 투표지를 촬영한 동기를 조사한 후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지를 찍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불법이고, 기표소 내에서의 촬영 행위도 관련 법 위반 소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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