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 "돌봄교사 해고 상황…비인간적"

입력 2017-05-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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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 "돌봄교사 해고 상황…비인간적"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초등학교 돌봄교사를 공채로 전환하면서 134명의 교사가 집단 해고 위기 상황에 놓인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광주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4일 광주시교육청 초등 돌봄교사 공채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교육청이 공정성을 내세우며 채용방식을 시험을 통한 공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위탁 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바뀐 돌봄교사 134명은 갑작스러운 채용방식 변화로 집단으로 해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동안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어 "광주인권헌장에는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외국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현재 교육청의 결정으로 인한 돌봄교사들의 집단 해고 상황은 이러한 인권도시의 취지에 결코 부합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19일 286곳의 돌봄교실 가운데 위탁 운영 중인 134곳에 대해 학교장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

2년 이상 일한 돌봄교사 134명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삭발 시위를 벌이고 교육청 현관을 점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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