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공사 중 추락, 결국 숨지면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양 고용노동지청은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3일부터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 명령을 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지청은 이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 명령도 내렸다.
노동지청은 작업중지 명령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통상 작업중지 명령은 1차에 한해 2주간 내려진다.
하지만 작업장 안전조치가 미비하면 작업중지 명령 효력은 지속한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과 현장조사를 했다"면서 경찰 조사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께 고양시 덕양구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신축공사 현장 4층에서 작업 중이던 서 모(64) 씨가 4.5m 바닥으로 추락,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튿날 오전 사망했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