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지 촬영은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외선거인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4월 25일 모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19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미주 지역에 사는 B 씨는 같은 날 모 총영사관에서 투표한 뒤 마찬가지로 투표지 사진을 찍어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해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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