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등의 시설개선자금을 연 1~2%대 저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에서 식품위생법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하는 업소며, 제조시설과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경우다.
모범업소 중 음식문화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자금 희망 업소도 포함한다.
영업장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업소는 우선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거나 휴폐업 업소, 최근 1년 이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는 최대 3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7천만원, 식품제조 등 이외 업종 5천만원까지다.
상환조건은 연 1~2%며 최대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광주시는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09건에 172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참조,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문의, 광주시 식품안전과☎062-613-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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