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로 해삼 불법포획·판매 스킨스쿠버 2명 입건

입력 2017-05-04 15:38   수정 2017-05-04 15:41

잠수장비로 해삼 불법포획·판매 스킨스쿠버 2명 입건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전문 잠수장비를 사용, 수산동물인 해삼을 2.2t 불법 포획·판매해 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양모(49)씨 등 스킨스쿠버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 3월 30일 밤 시간대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에서 잠수장비로 해삼 56㎏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이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남원읍 등지 연안에서 해삼 2.2t을 같은 수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은 잡은 해삼은 해삼종묘장 등 4곳에 1㎏당 2만∼2만5천원에 팔아 총 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주로 범행하고 수중 스쿠터로 연안을 빠르게 이동하며 한꺼번에 많은 양을 포획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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