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공사 뒤 도롱뇽 잇따라 폐사…"공사 전 정밀히 조사해야"
(인천·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보호종으로 지정된 양서류의 집단 서식지가 도심 속에서 자주 발견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이달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산 57-1번지 일대 계곡에서 인천시 보호종으로 지정된 도롱뇽 2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2014년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공사 이후 집단 폐사가 발생한 점으로 미뤄 서식지 환경이 급변하면서 도롱뇽 수십 마리가 2015년부터 3년간 폐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동면에서 깨어난 도롱뇽은 보통 3월부터 알을 낳는데 꽃샘추위가 오면 다시 동면 장소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며 "계곡에 물웅덩이가 생겨 동면 장소로 돌아가지 못한 도롱뇽들이 동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천 도심에서 보호종 동물의 집단 폐사가 관찰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5일 인천시 부평구 원적산에서도 도롱뇽 6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이 사실은 세일고등학교 도롱뇽 사랑 동아리 학생들이 구청에 도롱뇽 집단 폐사를 막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도롱뇽 사체가 발견된 저류지 역시 부평구가 2012년 원적산 사방공사를 하면서 들짐승 쉼터로 조성한 장소였다.
동아리 학생들은 공사 뒤 일부 콘크리트가 녹아 물을 오염시키고 가뭄 탓에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도롱뇽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봤다.
환경단체는 서식지 보전에 대한 인천시 조례에 강제성이 없고 도롱뇽을 비롯한 양서류의 보호 방안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인천시의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에 생태 통로, 침입 방지 울타리·주의 안내판 설치 등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게 돼 있지만, 양서류에 대한 보호 규정은 따로 없다.
10년에 1차례 보호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희귀 생물 등을 모두 조사하는 '자연환경조사'를 하게 돼 있지만, 구체적인 보호 대책은 제시되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단체는 지자체가 양서류 서식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를 하기 전 환경 정밀 조사를 하고 공사 뒤에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사방공사를 하는 지역은 대부분 물이 흐르는 계류지여서 도롱뇽이 많이 서식한다"며 "공사를 하기 전 예산 항목에 조사 비용 등을 편성해 양서류 개체 수 현황을 자세하게 환경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는 공사 기법을 연구하고 공사 뒤 보호종이 잘 정착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시민이나 환경단체가 정밀 조사를 해 보호 방안을 강구하면 이를 지자체에서 실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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