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 장모 성폭행 미수 '패륜사위' 징역 4년

입력 2017-05-06 10:07  

팔순 장모 성폭행 미수 '패륜사위' 징역 4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팔순의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패륜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6일 이런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식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께 처가에 혼자 있던 팔순 장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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