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속 단체의 전체 구성원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A단체 관계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재경 전북도민회'로 알려졌다. 앞서 이 단체는 국민의당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소속 회원수가 1천848명에 불과한데도 '300만 회원과 가족이 특정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나 총회와 같은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각종 단체의 후보자 지지 선언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진실공방도 가열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에 흔들리지 말고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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